액셀러레이팅
뉴미디어 스튜디오 협력사 상시모집
분야 뉴미디어 마케팅
사업대상 스튜디오 활성화가 가능한 기관 및 기업
신청방법 온라인 접수
접수기간 2022-04-27 00:00 ~ 2022-12-31 00:00
사업유형 스튜디오 이용
촬영장비지원
협력사 운영혜택 등
대상연령 전체 (무관)
문의처
(이메일/
연락처)
기관명 서울창업허브 창동
개요
  •  

    2022 서울창업허브 창동 뉴미디어 스튜디오 협력사 모집(상시)

     

    서울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서울창업허브 창동 뉴미디어 스튜디오는 

    우수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스튜디오 시설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 

    협렵할 수 있는 협력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2년 4월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

     

     

    1. 사업개요 

     

    □ 사업목적 :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조성된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'뉴미디어 스튜디오' 협력사를 모집, 운영해 뉴미디어 스튜디오 공간사용 활성화를 극대화하고자 함

    □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(분기별 실적점검을 통한 자동연장)

     

    2. 사업 추진체계

    □ SBA - 협력사 공동협력 체계 

    [ SBA] 약, 1,700여 평의 스튜디오 공간 제공 

    ○ 직접지원 : 시설 운영 및 대관, 일부 촬영 장비 임대

    ○ 간접지원 : 사무 협업공간 제공 - 임대료/관리비 면제

    [협력사] 시설 활용 및 활성화 협업 추진 

    ○ 스튜디오 인프라, 장비 등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 연계 

    ○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및 플랫폼을 통한 홍보 효과 마련 

     

    3. 모집개요 

    □ 모집대상 :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스튜디오 활성화가 가능한 , 서울 소재 우수 미디어 관련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콘텐츠 기관 및 기업 (1인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, 대학 등 

    ▶ 미디어 사업에 부합하는 단일 건의 사업 경험(기획/제작 등)을 진행한 기업/기관/대학

    ▶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 뉴미디어 스튜디오 홍보 확산 연계 가능한 기업/기관/대학

    □ 모집규모 : 10개사 내외

    □ 추진일정

       공고 / 모집 >> 4.25(월) ~ 상시모집 진행 

       협약체결    >>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( 분기별 실적점검을 통한 자동연장) 

       운영시작    >> 5월 이후부터 협력사 대상 스튜디오 사용 가능 / 기타 업무지원 실시    

     

    4. 신청 및 접수방법

    □ 접수기간 및 방법

        ○ 접수기간 : 2022.4.25(월) ~ 상시

        ○ 접수방법 : 서울스타트업허브 플러스 홈페이지 (http://hubchangdong.startup-plus.kr) 인터넷 접수 진행 

    □ 엑셀러레이팅 신청하기 누른 후, 신청정보를 입럭, 제안요청서와 회사소개서를 신청파일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기.

    □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 , 회사소개서

     

    5. 선정방법 

    □ 서울창업허브 창동 스튜디오 협력사 자격기준 

    - 협력사 자격기준 

    ①  21년 기준 30건 이상 영상 콘텐츠 제작 완료 기관, 기업, 대학 

    ②  - 뉴미디어 스튜디오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기관, 기업(사업자등록한 1인 크리에이터 포함), 대학 등

         - 대학 관련학과와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,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 기관, 기업 

         -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하여 타기관 프로그램 연계 가능 기관, 기업  

     

    □ 선정 방법 : 

    ①번 필수, ②번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관/기업/대학을 대상으로, 

    스튜디오 활용방안에 대한 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 심사없이 협력사 자격 부여 

     

    □ 문 의 처 : 서울산업진흥원 창업허브2팀 김동조 책임 (02-3778-2721 / djkim@sba.seoul.kr) 

     

지원조건 및 방법
  • 지원조건 별도 안내
  •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
제출서류
  • 별도 안내
사업내용
스튜디오 이용, 촬영장비지원, 협력사 운영혜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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